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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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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include(틀:루이나의 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c41087,#fde1f4 루이나}}}]]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범죄인 인도법}}}}}}[br]犯罪人引渡法[br]Extradition Act (EA)''' ||}}} || ||<width=25%><colbgcolor=#c41087,#fde1f4><colcolor=white,black> '''약칭''' ||EA (인도법)|| || '''제정''' ||1889년 3월 12일[br]{{{-2 법률 제97호}}} || || '''현행''' ||2006년 11월 21일[br]{{{-2 법률 제4859호}}} || || '''소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br]{{{-2 [[루이나 외무부|외무부]]}}}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범죄인 인도법'''(犯罪人引渡法, Extradition Act, EA)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루이나로 온 사람을 그 외국의 청구에 따라 넘겨주는 요건과 절차, 그리고 루이나가 외국에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인도법이다. 1889년 3월 12일 제정되었고, 1992년 5월 19일 전부개정된 뒤 2006년 11월 21일 개정된 것이 현행이다. [[루이나 법무부|법무부]]가 인도 사무를 맡고, 외국과의 연락은 [[루이나 외무부|외무부]]를 거친다. 이 법에는 세 가지 큰 원칙이 있다. 첫째, 정치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도하지 않는다(제8조). 제정 때부터 이어진 원칙으로, 1990년 헌법은 이를 헌법 조항으로 올리면서 테러 행위는 정치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헌법 제13조제3항). 둘째, 루이나 국민은 인도하지 않는 대신, 청구국이 원하면 루이나 법원에서 재판한다(제10조). 셋째, 사형이 있는 나라에는 사형을 구형하지도 선고하지도 집행하지도 않겠다는 보증을, 그것도 그 나라의 법원까지 구속하는 보증을 받아야만 인도한다(제9조). 인도 여부는 벨포르 항소법원이 먼저 심사하고,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를 명할 수 있다. 현행 사형 보증 조항은 이른바 '윤상혁 사건'에서 나왔다. 루이나는 1998년 [[영랑호텔 폭탄 테러]]의 운반조로 지목된 유고랜드인 윤상혁을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유고랜드의 보증을 받고 넘겼는데, 유고랜드 법원은 이듬해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6년 동안 사형수로 지낸 그가 감형된 이듬해인 2006년, 의회는 보증의 범위와 효력을 크게 강화했다. 그 뒤 유고랜드로의 인도는 급격히 줄었고, 유고랜드는 자국민까지 루이나에 넘겨야 하는 1986년 인도조약의 불평등을 문제 삼고 있다. == 연혁 == === 1889년 제정 === 1885년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들어선 뒤, 내전에서 패한 왕당파 인사들은 이웃 나라로 달아났다. 공화국 정부는 이들의 인도를 여러 차례 청구했지만, 이웃 나라들은 모두 정치범죄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1889년 제정된 범죄인 인도법은 공화국이 거절당한 바로 그 원칙을 그대로 법에 옮겼다. 정치범죄와 이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도하지 않고, 루이나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만 당시 유럽 여러 나라의 인도법을 본떠, 국가원수를 해친 범죄는 정치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원수 조항'을 함께 두었다. 제정 법에서 인도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정했고, 법원은 의견을 낼 뿐이었다. 정치범죄 원칙은 이후 루이나 외교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1920년대 소련은 러시아 혁명 뒤 루이나로 건너온 백군 출신 망명자들의 인도를 여러 차례 청구했지만, 루이나는 이를 모두 정치범죄로 보아 거절했다. === 군정기 ===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군정은 해외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 수십 명을 '내란'과 '테러' 혐의로 여러 나라에 인도 청구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정치범죄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군정은 그 대신 포고로 이들의 국적을 박탈했다. 루이나가 90년 동안 지켜 온 원칙에 루이나 스스로가 가로막힌 셈이었다. 1992년 전부개정 법이 법무부장관에게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한 인도 청구를 금지한 것(제30조제3항)은 이 경험에서 나왔다. === 1992년 전부개정 ===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은 사형을 폐지하고(헌법 제15조제2항) 고문을 금지했으며(헌법 제15조제3항), 범죄인 인도는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서만 허용되고 정치범죄는 인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정했다(헌법 제13조제3항). 1992년 5월 19일 전부개정된 범죄인 인도법은 이를 반영해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의 위험이 있으면 인도하지 않게 하고, 사형이 있는 나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아야만 인도하게 했다. 절차도 바뀌었다. 인도 심사를 벨포르 항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법원의 인도 허가 결정이 있어야만 법무부장관이 인도를 명할 수 있게 해 법원의 판단에 구속력을 주었다. 범죄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인도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부개정 법은 인도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약을 따르게 하면서, 그 예외를 정치범죄 등의 절대적 거절 사유와 자국민 불인도에만 두었다. 사형에 관한 보증은 예외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 폐지 이전에 맺은 조약이 보증을 요구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으면 보증은 의무가 아니었다. 보증의 내용도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것뿐이었다. === 루이나-유고랜드 범죄인 인도조약 === 1984년 독립한 유고랜드와 루이나는 1985년 [[루이나-유고랜드 상호방위조약|상호방위조약]]과 [[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주둔군지위협정]]을 맺은 데 이어, 1986년 「루이나 공화국과 유고랜드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앞의 두 협정처럼 이 조약도 협상력이 압도적이던 루이나에 유리하게 짜였다. 유고랜드는 자국민도 루이나에 인도해야 하지만, 루이나는 자국 법률에 따라 국민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루이나군 기지나 루이나 국민을 해친 범죄는 유고랜드가 정치범죄로 볼 수 없다. 사형에 관해서는 두 나라 모두 사형제를 두고 있던 때라, 피청구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만 있었다. 조약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 윤상혁 사건과 2006년 개정 === 1997년 4월 12일 유고랜드 수도 시디벨아베스의 영랑호텔에서 차량 폭탄이 터졌다. 유고랜드 당국은 수사를 장악하고 루이나 광역수사국의 용의자 접근을 막았는데, 폭약을 실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던 운반조의 윤상혁(당시 29세)은 화물선을 타고 롱비치로 달아났다. 광역수사국은 1997년 6월 3일 롱비치에서 그를 체포했고, 유고랜드는 곧바로 인도를 청구했다. 루이나는 조약의 재량 조항에 따라 보증을 요구했고, 유고랜드 외무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는 외교 공한을 보냈다. 윤상혁의 변호인은 그가 재판받게 될 유고랜드 국가안전법원이 군 출신 판사가 섞인 특별법원이고 신문 과정에서 고문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벨포르 항소법원은 1997년 12월 16일 보증을 근거로 인도를 허가했다. 중앙 대법원은 1998년 3월 10일 상고를 기각했고, 법무부장관은 4월 7일 인도를 명령했다. 윤상혁은 4월 21일 유고랜드로 넘겨졌다. 1999년 11월 25일 국가안전법원은 영랑호텔 사건의 내부자와 운반조 일곱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 가운데 윤상혁이 있었다. 루이나가 항의하자 유고랜드 정부는 보증은 집행에 관한 것이며 형의 선고는 독립된 사법부의 권한이므로, 집행하지 않는 한 보증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함께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네 명은 2000년 9월 처형되었다. 윤상혁은 처형되지 않았지만 사형수 감방에 남았고, 보증에 영사 접견이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루이나 영사의 접견 요청은 세 차례 거부되었다. [[클라렌스 J. 발렌타인|발렌타인]] 정부는 외교 경로로 항의를 이어 갔지만, 2001년 [[1.19 사건]] 이후 유고랜드가 대테러 협력의 핵심 상대가 되면서 [[로널드 캘러핸|캘러핸]] 정부는 이 문제를 사실상 거론하지 않았다. 2003년 하원 청문회에서 정부가 동맹 관계를 위해 자국이 받은 보증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상혁은 2005년 9월 8일 유고랜드 독립기념일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이 되었다. 선고부터 감형까지 6년 가까이 사형수로 지낸 셈이다. 훗날 영랑호텔과 1994년 와디 사크르 공격에 쓰인 폭약이 [[사이클론 작전]] 때 루이나가 공급한 군용 폭약의 같은 로트였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정부가 폭약의 출처가 루이나 법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윤상혁을 서둘러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고,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형 이듬해인 2006년 11월 21일 의원 발의로 개정된 범죄인 인도법은 흔히 '윤상혁법'으로 불린다. 개정법은 보증의 범위를 사형의 구형, 선고, 집행 전부로 넓히고 영사 접견과 재판 참관을 보증에 넣었으며, 그 보증이 청구국의 법원까지 구속한다는 것을 청구국이 증명하게 했다(제9조제1항·제2항). 법원은 보증이 실제로 지켜질지를 심사해야 하고, 보증을 어긴 적이 있는 나라의 보증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제9조제3항). 특별법원이나 임시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는 경우를 절대적 거절 사유로 새로 넣었고(제8조제1항제4호), 사형에 관한 보증 조항이 인도조약보다 우선하게 했다(제3조제2항). 인도 뒤에는 보증의 이행을 확인해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고(제28조), 보증을 어긴 나라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인도를 정지하게 했다(제29조). == 내용 == ===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41087,#fde1f4><rowbgcolor=#c41087,#fde1f4><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근거 ||인도조약 또는 상호주의 || ||인도범죄 ||양국 모두 장기 1년 이상 || ||정치범죄 ||불인도 (테러·원수 살해 제외) || ||자국민 ||불인도, 루이나에서 재판 || ||사형 ||구형·선고·집행 금지 보증 필수 || ||심사 ||벨포르 항소법원 → 중앙 대법원 || ||최종 결정 ||법무부장관 || ||보증 위반 ||사형 범죄 인도 정지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06년 11월 21일 법률 제4859호)이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여 범죄의 진압에 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면서, 인도되는 사람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도"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 외국의 청구에 따라 그 외국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2. "청구국"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3. "인도조약"이란 루이나와 외국 사이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 협정 그 밖의 합의를 말한다. 4. "범죄인"이란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5. "인도구속"이란 인도의 심사와 집행을 위하여 범죄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증"이란 청구국이 인도의 조건으로 루이나에 대하여 하는 약속을 말한다. '''제3조(인도의 근거)''' ①범죄인의 인도는 인도조약이나 이 법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②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다만, 제8조, 제9조와 제10조제1항은 인도조약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개정 2006. 11. 21.> '''제4조(상호주의)''' 인도조약이 없는 국가의 인도청구라도 그 국가가 같은 종류의 범죄에 관하여 루이나의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제5조(소관과 관할)''' ①인도에 관한 사무는 [[루이나 법무부|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외국과의 연락은 [[루이나 외무부|외무부]]장관을 거친다. ②인도의 심사는 벨포르 항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③인도에 관한 검찰의 사무는 검찰총장이 지휘한다.}}} ==== 제2장 인도의 요건과 제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인도범죄)''' ①인도는 청구국과 루이나의 법률에 따라 모두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형의 집행을 위한 인도는 집행하지 아니한 형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범죄의 명칭이나 구성요건이 다르더라도 그 행위가 두 나라의 법률에 따라 모두 처벌되는 때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범죄의 혐의)''' 인도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청구국의 법원에서 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인도의 절대적 거절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한다. 1. 인도범죄가 정치범죄이거나 정치범죄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 2. 인도청구가 범죄인의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견해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박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을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4.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특별법원이나 임시로 설치된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설 2006. 11. 21.> 5. 인도범죄에 관하여 루이나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 6. 인도범죄에 관하여 루이나나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7. 인도범죄가 군사상의 의무 위반만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 경우 8. 범죄인이 청구국에서 궐석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청구국이 범죄인이 출석한 상태에서의 재심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헌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테러행위는 제1항제1호의 정치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테러행위의 범위는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06. 11. 21.> ③국가원수나 정부수반, 그 가족의 생명을 해치거나 해치려 한 범죄는 제1항제1호의 정치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사형에 관한 보증)''' <전문개정 2006. 11. 21.> ①인도범죄에 대하여 청구국의 법률이 사형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청구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보증하지 아니하면 인도하지 아니한다. 1.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어떠한 사유로든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형으로 감형한다는 것 3. 루이나의 영사가 범죄인을 정기적으로 접견하고 그 재판을 참관할 수 있다는 것 ②제1항의 보증은 청구국의 정부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국은 그 보증이 청구국의 법원, 검찰 그 밖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것을 그 나라의 법률이나 법원의 확인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보증이 실제로 지켜질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청구국이 루이나나 다른 국가에 한 사형에 관한 보증을 지키지 아니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보증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범죄인이 인도된 뒤 청구국에서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청구국에 보증의 이행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불인도)''' ①루이나 국민은 인도하지 아니한다. ②루이나 국민인지는 범죄를 저지른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도청구를 받은 뒤에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1항의 국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야 하며, 검찰총장은 루이나 법률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국에 알려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청구국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루이나의 「[[형법(루이나)|형법]]」을 적용하며, 청구국이 제공한 증거는 루이나 법률에 따른 증거능력을 갖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도의 임의적 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도범죄의 전부나 일부가 루이나 영역에서 저질러진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루이나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범죄인의 나이, 건강 그 밖의 사정으로 인도가 인도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4. 범죄인이 「[[난민보호법(루이나)|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이거나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국적 인정자인 경우 5. 청구국이 같은 종류의 범죄에 관하여 루이나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적이 있는 경우 '''제12조(특정성의 원칙)''' ①청구국은 인도된 범죄인을 인도가 허가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제3국에 다시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동의하거나, 범죄인이 석방된 뒤 45일 이내에 청구국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동의를 하려면 그 범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인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장 인도의 심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인도청구의 접수)''' ①외국의 인도청구는 외교 경로로 외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외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다. ②인도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 2.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 3. 체포영장이나 유죄 판결의 사본 4. 인도범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에 관한 청구국의 법률 조문 5. 제9조에 따른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명 자료 ③인도청구서와 그 첨부 서류에는 루이나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4조(인도심사의 청구)''' ①법무부장관은 인도청구가 이 법이나 인도조약에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벨포르 항소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인도청구를 거절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외무부장관을 거쳐 청구국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인도구속)''' ①검찰총장은 인도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벨포르 항소법원 판사가 발부한 인도구속영장으로 범죄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②구속된 범죄인은 48시간 이내에 판사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 ③법원은 범죄인이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인도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인도구속의 기간은 인도심사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하되,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상고심이 진행 중인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긴급인도구속)''' ①청구국이 인도청구에 앞서 긴급히 범죄인의 구속을 요청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판사의 영장을 받아 범죄인을 구속할 수 있다. ②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은 구속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국이 제13조에 따른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17조(심리)''' ①벨포르 항소법원은 인도심사를 공개 법정에서 심리한다. ②범죄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범죄인은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법원은 범죄의 유무를 심판하지 아니하며, 인도의 요건과 거절 사유만을 심사한다. '''제18조(인도심사의 결정)''' ①법원은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도심사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 결정 2.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인도 불허 결정 3. 인도할 수 있는 때에는 인도 허가 결정 ②법원은 결정에 이유를 붙여야 하며, 인도 허가 결정에는 인도가 허가된 범죄와 제9조에 따른 보증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6. 11. 21.> '''제19조(상고)''' ①범죄인과 검찰총장은 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②중앙 대법원은 상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인도 불허 결정의 효력)''' ①인도 불허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으며, 구속된 범죄인은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같은 국가가 같은 범죄에 관하여 다시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약식 인도)''' ①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와 범죄인이 그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심리를 생략하고 인도 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제8조와 제9조를 적용한다.}}} ==== 제4장 인도의 명령과 집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인도 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인도 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인도 허가 결정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인도가 루이나의 중대한 국가 이익을 해치는 때 3. 청구국의 보증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인도 허가 결정 뒤에 제8조나 제9조에 따른 거절 사유가 새로 생기거나 밝혀진 때에는 인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11. 21.> ④법무부장관은 인도 여부의 결정을 서면으로 범죄인과 청구국에 알려야 하며, 인도 명령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23조(인도 명령에 대한 불복)''' ①범죄인은 인도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루이나)|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도를 집행할 수 없다. '''제24조(인도의 집행)''' ①인도 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경찰국으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범죄인을 청구국의 공무원에게 넘기게 하여야 한다. ②청구국이 제1항의 기간 안에 범죄인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제25조(인도의 연기와 일시 인도)''' ①범죄인이 루이나에서 다른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도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국이 재판이 끝난 뒤 범죄인을 돌려보낸다고 보증하는 때에는 범죄인을 일시 인도할 수 있다. '''제26조(경합하는 인도청구)''' 둘 이상의 국가가 같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범죄의 경중, 범죄지, 청구의 선후, 범죄인의 국적과 인도조약의 유무를 고려하여 인도할 국가를 정한다. '''제27조(물건의 인도)'''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하는 때에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물과 범죄로 얻은 물건을 함께 넘길 수 있다. 다만, 루이나나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인도 후 보증 이행의 확인)''' <신설 2006. 11. 21.> ①법무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증을 받고 인도한 범죄인에 대하여 외무부장관을 거쳐 영사 접견과 재판 참관으로 보증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양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증 위반에 따른 인도의 정지)''' <신설 2006. 11. 21.> ①청구국이 제9조에 따른 보증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국가에 대하여 인도범죄에 사형이 정해진 인도를 모두 정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지는 청구국이 보증을 이행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확인하여 양원에 보고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만 풀 수 있다.}}} ==== 제5장 루이나의 인도청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외국에 대한 인도청구)''' ①검찰총장은 외국에 있는 사람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요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무부장관을 거쳐 그 외국에 인도를 청구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 인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루이나의 보증)'''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이 인도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특정성의 원칙, 공정한 재판과 형의 범위에 관한 보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증은 루이나의 법원과 검찰 그 밖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 제6장 보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통과 호송)''' ①외국이 다른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사람을 루이나 영역을 거쳐 호송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호송되는 사람이 루이나 국민이거나 제8조나 제9조에 따라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인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33조(비용)''' 인도청구를 받은 때부터 범죄인을 넘길 때까지 루이나 영역에서 든 비용은 루이나가 부담하고, 그 밖의 비용은 청구국이 부담한다. 다만, 인도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통계의 공개)''' 법무부장관은 매년 국가별 인도청구의 접수, 허가, 불허와 거절, 보증의 이행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1. 21.>}}}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2년 5월 19일 법률 제40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인도 사건은 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에 인도된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인도된 사람에게 청구국이 사형을 집행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외교 경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 {{{-2 <2006년 11월 21일 법률 제485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인도심사나 인도 명령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에 인도된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에 관한 보증을 받고 인도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논란 == === 보증의 실효성 === 윤상혁 사건이 보여 준 것은 보증이 외교 문서일 뿐이라는 점이었다. 보증을 한 것은 유고랜드 외무부였지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유고랜드 법원이었고, 유고랜드 정부는 문구를 좁게 해석해 보증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루이나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의뿐이었고, 그마저 동맹 관계와 대테러 협력 앞에서 흐지부지되었다. 2006년 개정은 보증의 문구를 넓히고 법원까지 구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답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사형이 있는 나라의 보증은 어떤 형태로든 결국 믿음의 문제라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아예 인도하지 말고 그 대신 외국인 범죄인도 루이나 법원에서 재판하게 하자고 주장한다. 지금은 국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만 루이나에서 재판할 수 있어(제10조제3항), 인도를 거절당한 외국인 범죄인은 루이나에서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일이 생긴다. 반대로 법무부는 인도를 아예 막으면 루이나가 사형국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의 보증 제도가 현실적인 절충이라고 본다. 보증을 어긴 적이 있는 나라의 보증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제9조제3항도 논란이 되었다. 벨포르 항소법원은 2008년 유고랜드가 마약 밀매 혐의로 청구한 유고랜드인의 인도 사건에서, 1999년 윤상혁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 보증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추정을 적용해 인도를 불허했고, 중앙 대법원은 2009년 이를 확정했다. 유고랜드는 당시의 보증이 집행만을 약속한 것이었고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이 판결 이후 유고랜드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청구한 인도는 사실상 모두 불허되고 있다. === 유고랜드 인도의 급감 === 2006년 개정 뒤 루이나가 유고랜드에 인도한 범죄인은 크게 줄었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 해 평균 38명이 인도되었지만, 2007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 해 평균 6명에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은 사형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범죄였다. 유고랜드는 헌법상 법원이 독립되어 있어 정부의 보증이 법원을 구속한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제9조제2항의 요건은 유고랜드가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고, 유고랜드 언론은 루이나가 유고랜드 범죄자의 도피처가 되었다고 비판한다. 유고랜드 쪽의 반감에는 이중 잣대에 대한 불만도 섞여 있다. 1996년 [[루이나군 진양지구 부부 살인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루이나 군인은 감형을 거쳐 결국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는데, 유고랜드에서는 그 과정에 루이나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유고랜드 언론은 루이나가 자국 군인에게는 유고랜드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고랜드의 범죄인을 넘겨줄 때는 유고랜드 법원이 루이나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증명까지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 조약의 비대칭 === 1986년 인도조약은 유고랜드에게 자국민까지 루이나에 넘기도록 하지만, 루이나는 국민을 넘기지 않는다. 그 결과 인도의 흐름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유고랜드가 루이나에 인도한 범죄인은 한 해 평균 60여 명으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고랜드 국민이었다. 같은 기간 루이나가 유고랜드에 인도한 범죄인은 한 해 평균 6명이었다. 루이나 국민이 유고랜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귀국한 경우에는 유고랜드의 요청에 따라 루이나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제10조제3항),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유고랜드의 요청 214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61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38건이었다. 증거와 증인이 모두 유고랜드에 있는데 루이나 법률에 따른 증거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지 주변에서 일하는 루이나 국적의 군무원과 민간 계약자가 많아, 이 문제는 [[루이나-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재판권 문제와 함께 유고랜드 안에서 반루이나 여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고랜드는 조약을 대칭적으로 고치자고 거듭 요구해 왔다. 루이나는 유고랜드에 사형이 남아 있는 한 조약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6년 개정으로 사형 보증 조항이 조약보다 우선하게 되면서, 루이나는 조약에서 자국에 불리한 부분은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고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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